[펌-기사]“30년 전 소년범 기록, 지금 공개할 권리 있나”… 은퇴 부른 첫 보도, 결국 ‘형사 고발’로
소년법 70조 정면 충돌, 취재 자유는 법정 간다
한 배우의 은퇴를 촉발한 소년범 전력 보도가 결국 형사 고발 사건으로 비화했습니다.
쟁점은 30년 전 보호처분 기록이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공개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민감한 정보가 어떤 경로를 거쳐 기사화됐는지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년법의 존재 이유와 언론 취재 윤리의 경계가 동시에 법정에서 가려질 첫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기록을 꺼낸 순간, 사회적 생명은 끝난다”… 고발의 핵심 논리
한 연예매체가 배우의 고교 시절 강도 범죄 전력과 소년원 송치 이력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면서 사안은 불거졌습니다.
보도 직후 당사자는 공개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사실상 은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한 변호사가 해당 보도를 취재한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공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요지는 소년 보호사건의 조회 및 외부 공개는 법으로 원천 차단돼 있으며, 이를 취재했다면 그 자체가 불법의 통로를 밟은 행위라는 데 맞춰집니다.
고발인은 “소년 사건 기록의 유출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와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 기관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죄명·적용 법조·수용 기간이 기사에 그대로 담겼다는 점에서, 불법 조회가 없었다는 해명은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쟁점 ‘조회 금지 조항’… 제보가 아니라 ‘조회’?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은 재판·수사 목적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법적 쟁점은 두 가지로 첫째, 보도에 사용된 정보가 공적 기록 조회 없이는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지입니다.
둘째,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에 조회를 요청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흘러나온 제보를 수동적으로 입수했는지입니다.
고발인은 “보도 자체가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우연한 제보가 아니라 능동적 조회와 확인이 있었다는 정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수사에서는 정보 유출의 최초 지점, 조회 요청 정황, 통신 기록, 취재 경로가 정밀하게 들여다보일 전망입니다.
■ “30년 전 실수는 평생 족쇄인가”… 알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번 고발 사안이 사회적 논쟁으로 번진 이유는 ‘알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 때문입니다.
해당 배우는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법은 이 지점에서 처벌보다 갱생을 우선하는 제도적 선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고등학생 시절의 실수가 30년 후 대중의 소비재가 된다면, 어떤 소년이 사회 복귀를 믿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 취재의 자유는 무제한 면책 아니… 법 위에 서는 순간 ‘언론’이 아니라 ‘위반자’
언론의 취재 자유와 공익 보도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정법이 명확하게 ‘비공개’를 선언한 정보까지 무력화할 권한은 언론에도 없습니다.
특히 소년범 기록은 국가가 ‘보호’를 약속한 영역인데, 이 영역을 상업적 관심과 클릭 수 경쟁으로 침범했을 때 이는 더 이상 공익보도가 아니라 사적 호기심을 위한 법 위반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이 어디까지 취재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디부터 멈춰야 하는가’를 되묻는 사례라는데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수사는 시작됐다… 기록 출처가 밝혀지는 순간, 책임의 무게도 달라져
현재 경찰은 고발장 접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과 이를 요청한 취재 주체가 동시에 형사 책임을 지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이 실제 기소로 이어질 경우, 연예 보도의 관행 자체를 뒤흔드는 첫 판례급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범 기록 보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 기준선이 법원 판단으로 명시되는 첫 순간이 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이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갱생의 시간’까지 지금의 대중에게 공개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라며 “그 질문은 여론이 아니라 법정에서 답을 받게 될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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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hin


옛날보다 더 많다 왜 그럴까?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사실을 잘 알아서다
이번 계기때문에 또 한번 큰 변화가 발생활수가 있다
성인이전 범죄기록은 절대 열람불가?
무순말일까? 개차반으로 생활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혹시 혼동하실 수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그 실수까지도 책임은 져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