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0배"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제안했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진 의원이 추진했던 개정안은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이 핵심으로, 이번에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됐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애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와 폐기, 삭제 권한만 있어 위반행위 조사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무원의 현장 출입과 조사, 서류 열람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집행력을 강화했다.
진 의원은 이날 “링크 제공 사이트는 확산력이 큰 데다 규제의 틈새에 놓여 있어 저작권 침해를 키워 온 주요 요인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고,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정현환 기자 [email protected]
ㅡ 티카페를 사랑하지만 조만간 그냥 커뮤니티 사이트로 바뀔 듯 ㅜㅜ
진 의원이 추진했던 개정안은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이 핵심으로, 이번에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됐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애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와 폐기, 삭제 권한만 있어 위반행위 조사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무원의 현장 출입과 조사, 서류 열람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집행력을 강화했다.
진 의원은 이날 “링크 제공 사이트는 확산력이 큰 데다 규제의 틈새에 놓여 있어 저작권 침해를 키워 온 주요 요인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고,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정현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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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그냥 국정을 할줄 안던 말던 유명인이 나오면 개돼지들이 뽑아주는구나.
양 정당 정말 그러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