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갑니다...
퇴직금 받고보니 계산보다 298,000원이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세금공제를 했나보다 넘겼는데 지급명세표를 받아보니
임시직(수습기간)을 아예 미포함했네요.저는 그나마 1개월 15일만에
정직원으로 전환되어서 저만큼의 금액이지만 늦는사람들은 3,4개월 임시직 한다고
알고있습니다.전국 36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이니 저렇게 떼어먹는 금액만해도
엄청 날거같네요.분명 임시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본사에서 퇴직금 담당하는 사람이 모를리가없고 사람을 완전 병신취급하는
느낌입니다..저돈 안받아도 먹고사는데 아무 지장없지만 그래도 하는짓거리가 우습고,괘씸해서
일단 엿이나먹어라.노동청가서 접수하려고요.다행히 직장의료보험 자격취득일이 입사일로 되어있고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가지고있어서 두서류를 그냥 대조만해도 날짜가 1개월15일 틀리다는걸 알수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뭐를 어쩐다 그런것도 없으니 저돈 떼먹을 이유가 없는거죠.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게좋게 해결되길 바라봅니다.아...그런데 제 주소지랑 전 직장 지역이 틀린데 어느관할로 가야하는건가요???
처음에는 세금공제를 했나보다 넘겼는데 지급명세표를 받아보니
임시직(수습기간)을 아예 미포함했네요.저는 그나마 1개월 15일만에
정직원으로 전환되어서 저만큼의 금액이지만 늦는사람들은 3,4개월 임시직 한다고
알고있습니다.전국 36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이니 저렇게 떼어먹는 금액만해도
엄청 날거같네요.분명 임시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본사에서 퇴직금 담당하는 사람이 모를리가없고 사람을 완전 병신취급하는
느낌입니다..저돈 안받아도 먹고사는데 아무 지장없지만 그래도 하는짓거리가 우습고,괘씸해서
일단 엿이나먹어라.노동청가서 접수하려고요.다행히 직장의료보험 자격취득일이 입사일로 되어있고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가지고있어서 두서류를 그냥 대조만해도 날짜가 1개월15일 틀리다는걸 알수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뭐를 어쩐다 그런것도 없으니 저돈 떼먹을 이유가 없는거죠.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게좋게 해결되길 바라봅니다.아...그런데 제 주소지랑 전 직장 지역이 틀린데 어느관할로 가야하는건가요???
바람꽃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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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1


진행되도 상대방은 신고됬다고 내용통보됬을때
실수가 아니라고해도 실수라면서 돈 바로 입금하면 끝나버리는데 퇴직금이라는 규모에비하면 그냥입금하고 끝낼거같은 소액인거같아서말이죠
왜 그기간을 인정안하냐...노동청에 고발하겠다.했는데 해도 안될텐데...그러네요.
그러고나서 노동청에 연락하겠다는 내용까지 녹음하고 진행하시면 아주 쉽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원칙상 임시직은 포함안된다고 얘기할텐데 개가 짖는 소리이니 무시하시고 모두 녹음해두시길.
그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