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입 만 열면...] 박나래 주사 이모, 다시 입 열었다 “내몽고 의과대학 교수 맞아”
[뉴스엔 강민경 기자]
박나래 '주사 이모'로 불리는 A 씨가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내몽고 의과대학 교수였던 사실이 맞다고 주장했다.
12월 18일 디스패치는 A 씨의 메신저 프로필을 공개했다. A 씨는 "2014~2019년 내몽고 의과대학 교수였던 거 맞다. 단지 2019년 코로나로 인해 내몽고에 갈 수 없었고, 코로나 경계난에 힘들었다는 것과 2021년 7월 '과학기술대학'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난 늦게 통보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의 배경으로 선정된 사진 속에는 한자 간판이 내걸린 건물이 자리했다. 한글로는 '내몽골 의과대학 제3부속 병원'이라고 기재됐다.
앞서 12월 6일 박나래가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일명 '주사 이모'에게 주사 시술을 받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 수액 주사를 맞았다"면서 왕진을 받았을 뿐 불법 의료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 씨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장과 성형외과 과장, 내몽고 당서기의 도움으로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했다. 방송 인터뷰와 강연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말했다.
또한 A 씨는 "2019년 말 코로나19가 터지며 내몽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박나래)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삶을 아느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가십거리로 만드느냐"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다.
12월 8일 대한의사협회는 박나래에게 주사를 놔준 A 씨에 대해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고 입장문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박나래에게 의료 행위를 한 '주사 이모'를 의료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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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한국 면허 없이 진료할 수 있는 경우는 의학 기술 교환, 연구, 의료 봉사 등 3가지 예외에 한정되며, 개원이나 일반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일부 외국의대졸업은 응시자격이 인정되는학교가있음(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_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 현황자료 참고)
본인이 다닌 학교가 응시자격이 있다면 자격증시험을 치고 한국면허를 받아야됨니다
- 학위 인정(보건복지부) → 예비시험 → 국가시험 → 면허 발급
- 상호 인정 협약 국가(현재 거의 없음)만 예비시험 면제 가능.
저 여자는 얼마주고 가짜 의대교수 타이틀 + 인증사진 구입한걸까...
그리고 실제한다 해도 한국에서 면허 인정이 안된다는데 자꾸 딴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