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 펌-쿠팡]- 개인정보보호위, 쿠팡 ‘1조원’ 과징금 부과 가능성 “중점 검토중”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매출 3%인) 1조 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는 민주당 조인철 의원 질문에 “유출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일부 면책이 가능한데, 입증 책임은 쿠팡에 있다”며 “매출액 규모 확정뿐 아니라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해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도 “매출액의 3%인 1조 2천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물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사실조사 이후 자료 검토를 통해서, 법에서 정한 대로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박대준 쿠팡 대표에 “기업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 법대로 1조 2천억을 쿠팡이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대표는 “저희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쿠팡의 앞선 지난 세 차례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과태료가 16억 원 수준에 그쳤다. 너무 솜방망이 아닌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작은 처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 원으로, 최대 비율은 3%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1조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국민에 직접 손해를 입히고, 국민 불안감을 높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Comments
세상만사팁캅
12.02 17:29
씽글벙글
12.02 17:56
naranara
12.02 18:04
저녁노을
12.02 18:51

호이짜요
12.02 18:52

우회전
12.02 19:36
소시걸
12.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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