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나래 49억 근저당, 이태원집 ‘구매 자금’이었다…“차용증 쓰고 이자 납부”
박나래...집산 거 미친짓 했구만...
사진 삭제함...
방송인 박나래의 소속사가 그의 이태원 자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해당 건물 매입 과정에서 소속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나래 측은 “법인 자금을 빌릴 당시, 세무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차용증도 썼고, 지난달까지 이자를 모두 납부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일보가 확인한 박나래의 자택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13일 하나은행에서 11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데 이어 지난 3일 그의 1인 기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가 채권최고액 49억7000만 원으로 근저당을 추가로 잡았다.
이 시기가 박나래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과 맞물리며 소속사 법인 자금 조달,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 정리, 위자료 마련 등의 해석이 나왔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박나래는 2021년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대지면적 166평 단독주택 경매에 참여했다. 총 5명이 입찰했으며, 55억 1122만 원을 써낸 박나래가 최종 낙찰받았다.
당시 잔금 납부일은 7월16일이었고, 이보다 사흘 앞선 13일 하나은행에서 주택 자금을 대출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속한 법인에서 빌렸다.
통상 근저당 설정 금액은 원금의 110∼130% 수준이다. 이를 기반으로 보면 하나은행에서 10억 원을 빌린 후 11억 원의 근저당이, 소속사로부터 45억 원을 대여하며 46억7000만 원의 근저당을 각각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입가가 55억 원이 넘고, 취·등록세까지 고려하면 당시 은행과 소속사로부터 빌린 자금이 이태원집 구매 대금으로 쓰였다는 박나래 측의 해명은 설득력이 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24일 문화일보에 “세무나 회계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세무사와 회계사의 조언을 얻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1년 구매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을 4년여 간 지난 시점에 설정한 것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나래 측은 “법인에서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써놨다. 그리고 빌린 그 순간부터 지난 달까지 한번도 밀리지 않고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며 “원금 역시 조금씩 갚고 있으며, 주택 구입 자금 대여 과정과 이자 납부 내역도 증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교로운 시점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필요한 절차를 밟았지만 근저당 설정이 더 확실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박나래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받고 이같이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나래는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19일에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전 매니저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는 특수상해·명예훼손·의료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박나래 측은 “강남경찰서에서는 아직 출두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Comments

영웅
14:37
kokonut
15:54
passwordqwer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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