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 도입···10대 치킨 프랜차이즈 대상
정부가 치킨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한다. 교촌치킨의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영세업체 부담을 고려해 상위 10대 브랜드에 제도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또 주요 식품 제조·유통사가 가공식품 중량정보 축소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제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를 도입한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메뉴판의 가격 근처에 표기해야 한다. 마리 단위로 조리가 이뤄질 때는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다. 배달앱 등 인터넷·앱 주문의 경우에도 웹페이지 화면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대상 치킨 브랜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곳이다. 오는 15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Comments
trot
10:27
로얄제리
jmshin
카이토
HolyShockers
메이킹
내가돌아왔다
야스왕
오마르갓
산책
핑거스미스
jacky
chanlee
미재중년코난
Nirvana
검은머리소년
ss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