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에 북 해커 지령받고 장교 포섭·기밀유출 시도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돌려 유출하려던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이던 대위 김모(33)씨에게 “가상화폐를 주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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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참 돈으로 유출 많이 하네요...
나라 팔아먹는 새끼가 고작 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