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1년치 의료보험을....
다행히 지식인께서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
아마도 1개월 수습기간 때문인것 같습니다.그럼에도 의문이 남는것은
이경우 본사에서 제때에 정직원 임금으로 신고를 정정하지않아 퇴직후 10일치
급여에서 1년치 의료보험비가 빠진것인데 회사의 직무태반으로 인한 금전손실은
고발,고소로 되돌려받을수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제가 그회사 다니면서 당한게
많아서 조금이라도 손해보고싶은 생각이없습니다.이때까지 여러곳 직장생활하면서
이런적도 없었고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금융계산기 사용해서 30만원 이상 퇴직금 차이나는
경우도 처음입니다.단순히 쉬는날이 많다는거 빼고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던곳인데 끝까지 사람
뒷통수를 때리네요.제가 이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는데 어떤 죄목으로 소송을 해야할까요???
아마도 1개월 수습기간 때문인것 같습니다.그럼에도 의문이 남는것은
이경우 본사에서 제때에 정직원 임금으로 신고를 정정하지않아 퇴직후 10일치
급여에서 1년치 의료보험비가 빠진것인데 회사의 직무태반으로 인한 금전손실은
고발,고소로 되돌려받을수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제가 그회사 다니면서 당한게
많아서 조금이라도 손해보고싶은 생각이없습니다.이때까지 여러곳 직장생활하면서
이런적도 없었고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금융계산기 사용해서 30만원 이상 퇴직금 차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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